경제·금융

"불법체류자 월급, 법인세 부과 안돼"

서울고법 "현금으로 일당 지급… 비용에 산입해야"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라도 비용으로 산입해야 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쓰레기수거 업체인 C사가 “불법체류자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C사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 특성상 내국인 취업자 구인이 어려워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일당을 지급하고 서류상에는 대표인사의 친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 세무서측은 “C사가 친지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월급을 손금에 산입했다”며 법인세를 부과했고 C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법체류자인 중국교포들을 상시 고용해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일당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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