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지급범위 확대●업무상 재해 무릎관절등 치료중에도 보조기 지급
업무상 재해로 무릎관절 인대가 파열되거나 다리가 부러진 근로자의 경우 종전엔 치료종결후에 치료용 보조기를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치료중에도 보조기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4일 산재보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확정해 고시했다.
개정안은 또 치과보철이나 안경, 보청기 등도 그동안 단 1회 허용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1회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물리치료도 종전에는 입원환자는 1일 2회, 외래환자는 1일 1회만 인정됐었으나 앞으론 횟수제한없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비용이 처리된다.
또한 산재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비용도 종전엔 택시요금에 준해 지급하던 것을 구급차 이용비 등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거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따른 수수료 지급비용을 종전 5,000원에서 3만∼1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산재환자진료비를 1∼5%가량 상향조정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8/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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