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무늬만 중소기업' 처벌 강화한다

중기기본법 15년만에 전면개편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 등 변칙적으로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는 위장 중소기업에 한층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 정부 정책 및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이 보복성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비보복 원칙'이 법에 명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관련시책의 기본틀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전면 개편되기는 95년 이래 15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보호정책으로 이뤄지던 중소기업 정책 운영은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성 등에 따라 차별화돼 기업 특성에 따른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기본법에서 누락됐던 벤처기업과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 조항을 법에 명시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제도화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장 중소기업은 철저히 근절할 방침이다. 기본법은 위장 중기가 적발될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해당 기업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매출액 등 경영상태나 대기업과의 지분관계 파악이 쉬워져 보다 효율적으로 '무늬만 중소기업'을 솎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기본법은 중기청장에게 정부 부처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시책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원기관들의 실적까지 평가하는 역할을 위임했다. 정부는 오는 8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서 기본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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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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