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급전대출 광고를 조심하세요.’
인터넷상의 급전대출 광고를 통해 고객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받고 넘기는 대출브로커가 활개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사채업체 등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출브로커들이 인터넷상에 대출광고를 띄운 후 대출신청을 한 고객의 신상정보를 불법 사채업체에 건당 4만원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같은 대출브로커는 기업형만도 50여곳이 넘고 전체적으로는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업체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협회(한소협)의 한 관계자는 “대출브로커들이 최근 인터넷상의 광고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불법 사채업자에게 제공하면서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만~4만원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 불법 사채업자들이 대출브로커를 통해 불법을 부추기고 있어 고객들의 피해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대출중개를 받을 경우 대부분 사채업자나 ‘카드깡’(불법현금할인) 업자와 연결된다”며 “고금리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인터넷 대출광고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