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집같은 분위기' 주택을 사무실로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李모씨는 최근 정원까지 달린 번듯한 새 사옥을 마련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급매물로 나온 2차선 도로변 단독주택 2채를 매입, 사옥으로 개조한 것이다.같은 지역에서 사옥으로 쓸만한 4~5층짜리 빌딩을 구입하려면 최소 20억원 이상은 줘야하는데 비해 李씨가 들인 비용은 5억760만원에 불과하다. 李씨가 매입한 주택의 대지는 각각 50평과 85평. 두채중 안쪽 50평짜리 주택은 헐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아 8대가 주차할 수있는 주차공간으로 개조했다. 도로쪽 주택은 지하층을 상가로 임대를 주고 1층은 사무실, 2층은 교육장으로 개조했다. 사무실을 꾸미기위해 침실·욕실·주방·거실등 각 실을 나누는 벽체는 모두 헐어 하나의 넓은 공간으로 바꿨다. 집 안쪽에 있던 계단을 철거, 그 자리에 사장실을 마련하고 계단을 건물외부쪽에 따로 설치했다. 각 실마다 있던 창문도 모두 철거하고 사옥에 알맞게 새로 짜넣었다. 내부색상은 사무실 분위기에 적합한 흰색으로 통일했고 기존 담장을 헐고 주차장까지 철제담장을 둘렀다. 새사옥으로 옮기자 직원들은 기존 빌딩에서 느낄 수없는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있게 됐으며 방문객의 주차문제도 말끔히 해결됐다. ◇단독주택의 사무실전환 절차=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전환하는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시·군·구청에 가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된다. 지난해 건축법이 개정돼 인·허가 절차가 생략됐다. 주차장설치기준은 물론 달라진다. 단독주택인 경우 대지 120㎡당 1대이고, 근린생활시설은 133㎡당 1대로 되레 완화된다. 단독주택 2채를 하나로 합쳐 사무실로 개조할 경우 먼저 등기소에 2개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합필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번 사례처럼 한 채를 철거한다면 「철거및 멸실신고」도 해야 한다. 【도움말=수목리노베이션 02_575_6644】 사무실 개조이전의 동교동 단독주택 외관(왼쪽)과 개조후 내부 모습. ◇단독주택 사옥 전환 리모델링 내역 단독주택 개조 타건물 임대 주택매입비용: 5억4,000만원 임대료:2억7,000만원(평당 200만) 리노베이션비용: 6,760만원 리노베이션비용:3,000만원 *지하층임대수입:1억원 총비용: 5억760만원 총비용: 3억원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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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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