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4,300만원 과징금
인터파크 등 11개 벤처기업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4,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벤처기업은 17개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총 275억100만원의 지원성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36억5,200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정보공학이 1억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 한글과 컴퓨터 9,000만원 ▲ 오피콤 7,600만원 ▲ 다음솔루션 7,300만원 ▲ 플래너스엔터테인먼트 6,600만원 등이다.
이들 벤처기업은 계열사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등 재벌기업 못지않은 부당지원 행태를 보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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