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연35억불 경제수요유발

정부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및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 것은 외자유치및 고용창출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제주도는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도쿄(東京)·오사카(大阪)·서울등 아시아 5대도시를 비행기로 2시간내 갈 수 있으며 러시아∼일본∼홍콩∼중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물류 벨트의 중심에 위치하는등 지리·경제적 장점을 지니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없이도 외국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에따라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제주도는 동북아지역의 관광·휴양·쇼핑·금융·정보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개발기간동안 총 15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고 개발이후에는 관광·쇼핑등에 따라 연간 35억달러의 수입과 25만명의 신규 고용효과를 거둘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배경=제주도 국제자유도시육성은 아시아의 대표적 금융·관광·쇼핑시장인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된 후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능도 점차 쇠퇴할 전망에 이어서 외국투자자들이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찾고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제주가 환동해·환황해권 교류의 중심지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홍콩과 마카오를 대체할 최적의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 공항과 항만·도로·통신등 기반 시설이 두루 갖춰져 있어 국가차원의 대규모 선행투자 없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추진=사람과 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방형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2년까지 1단계 관광자유도시로 지정한 뒤 신화2단계(2003~2006년)로 비즈니스·물류·교역기능을 추가하며 신화3단계(2007~2010년)로 금융을 포함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완성한다는 것이다. 우선 노비자·면세지역 확대 등을 통해 투자를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이 큰 관광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관광과 휴양·컨벤션사업을 중심으로 기능을 특화한다는 방침이며, 이미 국토연구원에서 수립중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제주도를 국제관광자유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같은 관광자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면 개방폭을 점진적으로 확대, 관세인하등을 통해 상품수출입을 자유화하고 다국적기업의 아시아본부를 유치하는 「비즈니스 물류 교역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허용하고 국제적인 종합금융센터기능을 수행하는 「금융복합형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제주도의 경우 천혜의 경관을 지닌 관광 중심지로서 잠재력이 충부한데다 특별한 개발사업 없이도 외국인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제=무관세·무비자등 국제자유도시로의 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세법과 외환관리법·출입국관리법등 10여개 개별법을 고쳐야 하는등 넘어야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제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과제는 재원조달 문제. 정부는 이미 지난 93년 영종도 신공항건설계획 발표와 함께 추진해온 영종도 자유도시 건설계획을 포기, 정책의 혼선과 함께 외국투자가들에게서 신뢰성을 잃은 바 있다.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도 민자와 외자유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결국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육성은 관련법의 정비와 재정투자및 외자유치가 최대의 과제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아직까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사람과 상품·자본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도시공간으로 국제무역과 생산·관광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무비자와 무관세가 국제자유도시의 필수조건이 된다. 현실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국제자유도시를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항이 국제자유도시에 가장 근접한 형태다. 【권구찬 기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경위> ▲98.9.25=대통령 제주도 순방시 국제자유도시 지정건의(제주도) ▲98.10.19=국제자유도시 기획단 구성(제주도) ▲98.10~99.3=기본구상(안)마련. 학술세미나와 전문가 초청토론회 ▲99.3.15=대통령에 제주도 국제도시 기본구상(안) 건의(제주도) ▲99.3.17=기본구상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건교부) ▲99.3.30=추진방안 국무회의보고(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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