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 총리실에 '대책위' 만든다

국무총리실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산하에 특별팀 형식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해찬 총리는 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총리실 산하에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실무를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행정수도 대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남미 순방에서)오기 전까지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것”도 당부했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과 관련, 당내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론수렴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충청권 의원을 비롯해 각 지역의 도당ㆍ시당 위원장을 포괄해 특위를 구성할 것이며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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