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5년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금지 기간이 폐지된다. 현재는 5년 변경 금지 원칙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 용도로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기반 시설과 건축계획 등을 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역시 5년 이내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박민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예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뒤에 시·도에서 입맛대로 고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5년으로 제한했었다"며 "지금은 많은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갔고 개발이 시장논리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약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의 사업 유형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진입도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진입도로는 구역면적 규모에 따라 8~15m가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8m 이상의 도로만 확보하면 된다. 구역 내 도로도 현행 6~8m를 지어야 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 위험 방지와 미관 보존 등을 위해 도로 경계로부터 20m까지 지정된 접도구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접도구역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면 접도구역을 녹지로 계획하고 사업부지의 공업용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