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변조 차단 신여권 10일부터 발급

외교관·관용대상, 일반인은 5월에


위·변조 차단 신여권 10일부터 발급 외교관·관용대상, 일반인은 5월에 위ㆍ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새 여권이 외교관 등에게 10일부터 우선 발급된다. /연합뉴스 외교통상부는 현행 사진부착 방식을 사진 전사(轉寫) 방식으로 변경, 위ㆍ변조를 원천 봉쇄한 신여권을 10일부터 외교관 및 관용을 대상으로 먼저 발급한 뒤 발급장비 및 전산망 회선 확충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일선 구청에서 일반인에게도 발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재외공관에서는 내년부터 신여권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전사 방식은 초박막 필름에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ㆍ훈민정음ㆍ거북선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문양을 넣고, 특수렌즈로만 볼 수 있는 고스트 이미지 등의 최첨단 보안요소를 다수 적용한 것이다. 이 방식은 여권신청자의 모든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부합하는 기계판독을 가능토록 한 것으로 앞으로 지문ㆍ홍체 등 생체인식여권 발급의 기본환경이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신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일반), 5년 이내(외교 및 관용) 등 2종류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진부착식 여권은 동반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여권은 이를 불허해 8세 미만의 자녀라도 반드시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사진부착식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5-01-09 17:16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