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3일 이재준(민주ㆍ고양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소요예산의 20% 이상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새로 시행하기 전 반드시 도의회에 정책내용을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는 도의회 심의내용을 존중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지방재정(도비, 시ㆍ군비)으로 20% 이상을 충당해 사실상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심의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보육사업(국비 50%, 지방비 50%) 등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 예산의 상당액을 지자체가 부담해 지방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만큼 이를 견제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법으로 지방비 부담비율을 정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도의회의 사전심의는 예산 편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