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공무원 면책 방안을 채택했다.
이날 의결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무원 면책안’은 예산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위반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명백한 개인 비리가 없는 경우 감가 과정에서 과감히 불문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피감사자에게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감사원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사안일’ 행태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하기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예산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의 토대가 된다”면서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예산 조기집행과 현장 재정효과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개혁입법 통과가 남아 있는 만큼 각 부처는 법안심의에 적극 임해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