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예산관련 공무원 면책 방안 채택

예산 조기집행 따라 절차등 어겨도… 공무원, 고의 없다면 적극 면책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공무원 면책 방안을 채택했다. 이날 의결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무원 면책안’은 예산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위반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명백한 개인 비리가 없는 경우 감가 과정에서 과감히 불문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피감사자에게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감사원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사안일’ 행태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하기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예산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의 토대가 된다”면서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예산 조기집행과 현장 재정효과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개혁입법 통과가 남아 있는 만큼 각 부처는 법안심의에 적극 임해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