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중인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 "기업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기업 주주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들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경련은 26일 발표한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의 일부 판례를 제외하면 세계 어느나라에도 입법유례가 없다"면서 "미국의 일부 판례 또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 제도를 상법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시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이사들의 위험회피적이고 소극적인 경영 △기업간 독립경영 원칙의 저해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간 이익 상충에 따른 갈등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자유치 및 경영활동의 위축 △국제투기자본 또는 시민단체의 경영권 개입, 기업압박 등에 활용될 가능성 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법률적으로도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독립된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에 비해 적은 지분을 가진 모회사 주주에 대한 소송제기권 부여로 주주간 평등권 침해 △소송대상 이사의 지나친 책임범위와 이에 따른 소송남용의 소지 등 문제점이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30대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가운데 48%가 적용대상이 되며 공기업은 그 비율이 60.5%에 이르고 특히 지주회사, 구조조정 차원의 분사기업, 특수목적회사, 수직계열화 기업,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 등 정부시책에 따라 경영구조를 개편한 기업들이 이중대표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전력.통신, 방위산업체, 금융업체 등에 대해서도 상법상 모자관계만 형성되면 이중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해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전경련은 "현재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공정거래법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증권거래법의 공시규정 등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마련돼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