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부당인출 예금 회수는 당연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들의 부당 예금인출에 대해 강제환수 등의 고강도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부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기 직전에 거액의 예금을 빼간 것과 관련해 ‘가진 자들의 비리’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실 저축은행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는 금융질서 파괴행위라는 점에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영업정지조치 사실을 미리 알아챈 내부자 및 관련 거래자들이 거액의 예금을 먼저 빼간 행위는 저축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대다수 선량한 고객들을 기만하고 피해를 입힌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식도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위험수위에 이른 도덕적 해이에 비춰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일부 부실 저축은행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예금자보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고금리를 내세워 고객 돈을 끌어모은 뒤 제멋대로 자금을 운용하다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실 저축은행 풍토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일차적으로 이번 부실 저축은행의 불법ㆍ탈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불법인출된 돈의 환수조치는 물론 고강도 문책조치도 뒤따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법ㆍ탈법이 되풀이되고 경제적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4,000억원에 달하는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은행권이 떠안게 돼 일반 예금자들의 부담으로 뒤치다꺼리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된 데는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 일부 저축은행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건전성 감독 등을 허술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키운 것이다. 저축은행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비롯한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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