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광 비자금 수사 일단락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실패<br>검찰 수사 패러다임 전환 절실

검찰이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의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정ㆍ관계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자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광그룹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이호진 회장 등 관련자 7명을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4,400억원대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지 못해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날 검찰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확인했지만 비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봉욱 차장검사는 "태광그룹은 무자료 거래나 장부조작, 허위 회계처리 등 수십년간 사용된 고전적인 수법으로 비리를 저질러왔다"면서도 "태광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충실히 조사했지만 회사 상층부가 로비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의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태광그룹 수사 초기에는 비자금이 정ㆍ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태광그룹이 수년간 방송업계와 보험업계 등에서 논란이 된 인수합병을 이어왔음에도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방통위 관련) 성매매 경위와 회사 관계자 개입 여부 등을 심층 조사했지만 뇌물공여 의사 부분에 대한 (사측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추가 기소할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두 사건에서 ▦압수수색 18회 ▦참고인 수사 437명 ▦계좌추적 23회를 실시하고도 로비의혹 규명에 실패한 데 대해 제보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전근대적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과학적인 증거가 아닌 제보자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대기업 수사도 결국은 지난 한명숙 수사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먼지떨이식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이 아니라 확실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봉 차장검사도 수사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번 수사를 통해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보다 자료와 물증에 따른 수사로 성과를 거두게 됐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ㆍ회계분석 등 과학수사로의 패러다임 변환이 절실히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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