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무상급식 24일 주민투표

18~19일 부재자투표

서울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치러진다. 투표에 참여할 시민들은 단계적 무상급식안(서울시 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시의회 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서울시는 1일 한기식·류태영 공동 청구인 대표자가 지난 6월16일 청구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공식 발의하고 투표일을 24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학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 투표로 치러진다. 두 가지 안의 게재 순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일까지 찬성·반성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한다. 주민투표 운동은 투표일 전인 23일 자정까지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반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시·구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선관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만 할 수 있을 뿐 주민투표 운동이 금지된다. 주민투표는 투표 당일(24일)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 학교, 자치회관, 경로당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은 5~9일 부재자 신고를 거쳐 18~19일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 실시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인 836만명의 33.3%(약278만명)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단, 유효투표 수에 미달하거나 동수인 경우에는 투표함을 열지 않고 A·B안 모두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