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간이 과세제 당분간 유지

재경부, 장기적 폐지 검토재정경제부는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최근 탈세 가능성 및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간이과세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인 만큼 이를 일시에 폐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개선효과를 봐가며 장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 과표양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이과세 대상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에도 현재 간이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 일반과세자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수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송영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재경부 감사를 통해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를 권고했다"며 "지난해 7월 현재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49%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들이 매출누락 등 탈세를 하고 있어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기존 과세특례-간이과세-일반과세의 3단계로 돼 있던 부가세 과세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간이과세-일반과세의 2단계로 변경, 시행 중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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