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상품 요약서에 ‘주요 민원 공지’ 의무화

보험의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해 올해 안으로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을 의무적으로 공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빨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를 보험사별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신뢰도 제고 방안을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의 골칫거리인 보험 민원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최수현 감독원장의 강력한 지시로 마련됐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연내 보험상품별 요약서 맨 앞장에 주요 민원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입상품의 장·단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 보험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보험사별로 연내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계약자가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기존 방식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간편히 개선키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