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환매대금 연내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안에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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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 받게 된다. 하지만 '레이트 트레이딩(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2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 받는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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