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통신 사업자인 KT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각종 주요 입찰에서 낙방하는 등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10기가 인터넷 시연 등 사활을 건 입찰에서 경쟁사에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가 실시한 기가인터넷 선도 시범사업의‘차세대 인터넷 시험망 구축 운용’사업자 선정에서 SK브로드밴드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 입찰에는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가 참여해 SK브로드밴드가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황창규 회장이 KT 성장의 핵심으로 내세운 기가인터넷 분야에서 경쟁사에 밀린 것이다. 황 회장은 지난 5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가인터넷’ 을 통해 미래 통신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입찰 결과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ITU전권회의장 입구에서 전세계 IT 업계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0기가 인터넷 기술을 선보였다.
반면 입찰에서 떨어진 KT는 이 사실을 숨긴채 인근 행사장에서 10기가 인터넷을 선보이는 ‘꼼수’를 부렸다. ITU 회의장이 아닌 부대행사로 열린 월드IT쇼 전시장에서 ‘10기가 인터넷’을 시연하고 보도자료까지 뿌린 것이다.
앞서 KT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 CNS, SK C&C와 맞붙었다가 종합평가 1위 자리를 LG CNS에 내줬다. ISP 수립은 기관이 구상하는 정보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적용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짜는 단계다. ISP는 그 자체로는 사업규모가 수십억원에 불과하지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본 입찰에 결정적인 미친다. 때문에 KT는 ISP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황 회장도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KT는 군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공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KT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국방부는 KT가 3군 통신계약담당자에게 지난 2007~2010년 금품을 제공했다며 2012년 4월 이 회사를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패소로 KT는 향후 6개월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한편, LG유플러스도 금품 제공으로 인해 국방부로부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한 상태다. SK브로드밴드도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불복해 소송을 냈으며 1ㆍ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국방부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