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재판 절차를 모두 끝내고 다음달 13일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최 회장의 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의 다음 공판은 27일 오후2시로 잡혔다.
법원 측은 “변론 재개는 재판장의 직권으로 이뤄졌으며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달 13일로 예정돼 있던 최 회장의 선고가 미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우선 변론을 재개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후 향후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던 김원홍(전 SK해운 고문)씨의 체포와 관계가 깊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며 펀드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은 김씨이며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김씨는 지난달 말 대만에서 머물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국내 송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계열사 자금 45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