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태원 회장 항소심 변론 재개

9월 13일 선고 연기 여부는 미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재판 절차를 모두 끝내고 다음달 13일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최 회장의 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의 다음 공판은 27일 오후2시로 잡혔다.


법원 측은 “변론 재개는 재판장의 직권으로 이뤄졌으며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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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달 13일로 예정돼 있던 최 회장의 선고가 미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우선 변론을 재개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후 향후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던 김원홍(전 SK해운 고문)씨의 체포와 관계가 깊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며 펀드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은 김씨이며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김씨는 지난달 말 대만에서 머물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국내 송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계열사 자금 45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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