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공원에 골프연습장 시설인가를 내주면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아 위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상황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됐던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국토해양부로 넘겨져 위법성 논란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3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11월 그린벨트로 지정된 운중동 524-2번지 일대 도시자연공원(215만8,000㎡)에 골프연습장과 어린이놀이터ㆍ주차장ㆍ피크닉장 등을 갖춘 3만7,428㎡ 규모의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인가를 내줬다. 골프연습장 건설업체는 이후 벌목, 진입로 개설을 끝내고 토목공사도 거의 마쳤다.
하지만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개특법에 따르면 1만㎡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과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골프연습장은 경기도 심의를 통과한 뒤 환경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시가 이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사업 시행자인 A씨가 제출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공원조성계획입안을 반려하자 A씨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2009년 11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데 이어 지난해 6월4일 변경승인까지 내줬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2월(수원지법)과 2008년 6월(서울고법) 잇따라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고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적법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민원을 내 도시자연공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인가를 내주는 바람에 사업시행자가 불법으로 나무를 벌채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일부 시민단체도 가세하고 나섰다. 이 골프연습장의 경우 경기도 심의를 통과한 뒤 환경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는데 시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채호 도의원(민주·안양3)은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가 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도 성남시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인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개인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통상적인 계획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시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골프연습장 인가가 적법한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 21일 "개발행위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안건의 유권해석은 국토해양부가 내려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유권해석을 다시 국토부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파문이 확산되자 뒤늦게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골프연습장 건설 허가가 난 지 1년2개월 만인 18일에서야 골프연습장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