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그린벨트 90평내 증·개축/내년 3월부터

◎자녀분가 등기 30평까지 허용/당정,하남 등 12곳 편익시설 가능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살아온 사람은 기존 주택을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고 이가운데 30평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가 허용된다.<관련기사 22면> 또 하남시 등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12개 시·군·구에는 생활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는 24일 그린벨트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덜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그린벨트제도를 개선하는데 합의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당정은 그러나 주택을 90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현행법상 30평까지 설치할 수 있는 창고 등 지하 부속사 설치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자녀분가용 분할등기도 1가구, 직계비속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그린벨트인 지역에는 ▲테니스장 등 생화체육시설 ▲병·의원 등 의료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은행 등 금융시설 ▲농수산물공판장·슈퍼마켓 등 유통판매시설 ▲마을주차장 등 공동편의시설 등 6대 생활편익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허용대상지역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소유권 변동이 없는 공부상 나대지로 제한했다. 생활편익시설 설치가 허용된 12개 지역은 하남시 외에 의왕·시흥·과천·의정부·구리·광명·군포시, 부산 기장군, 대구 북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등이다. 당정은 그린벨트 내 자연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백 가구 이하의 취락에 대한 사업승인권을 시도지사에 맡기고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농가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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