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월7일 시행되지만 예외가 많아 효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한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융과 부동산 관련 활동은 물론이고 일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안행부 장관이 정한 경우, 생명과 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계 관련 업무 등 일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