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車 채권단, 삼성 상대 소송 내기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결국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삼성차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 4일 운영위원회 실무소위원회를 열어 삼성에 대한 소송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삼성측과의 손실보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삼성생명 상장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소송을 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됐다”며 “연내로 소송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삼성측을 상대로 손실금(1조7,500억원) 반환청구소송은 내지 않고 지난 99년 삼성측과 맺은 채무변제 기본합의서에 기초해 우선 지연(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올해 말까지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은 삼성측과 맺은 합의서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1주당 70만원씩 계산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350만주를 증여받은 뒤 상장을 통해 2000년12월말까지 손실금을 회수하되, 만약 부족액이 발생하면 31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를 책임지고 연 19%의 지연이자를 물기로 했었다. 지연이자는 2000년12월말부터 연19%가 적용되기 시작해 2년10개월이 지난 10월말 현재 약 1조3,000억원(연간 4,655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소송에 대비한 법률적 검토를 시작하는 모임이었을 뿐”이라며 “소송 방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운영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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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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