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파산 은행 해외예금, 국가에 보상 의무 없어"

아이슬란드 승소로 EU 은행동맹 악영향

아이슬란드가 자국 파산은행의 해외예금 상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가 자국의 파산은행인 란드스방키의 온라인예금에 가입한 영국과 네덜란드 예금자들에게 보상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유럽경제지역(EEA)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FTA 법원은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해 예금보증제도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국가에 그 의무를 지울 수 없다"면서 아이슬란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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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08년 아이슬란드의 란드스방키가 파산하자 해당 은행의 온라인예금 '아이스세이브'에 가입한 해외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아이스세이브의 주요 고객은 영국과 네덜란드 국민으로 총 53억달러의 예금에 가입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의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이들에게 돈을 돌려준 후 아이슬란드에 해당 금액을 갚으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EFTA 법원의 판결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유럽연합(EU)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WSJ는 전했다.

아이슬란드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확장된 EEA(EFTA와 EU로 구성됨)에 속해 EU의 법리 시스템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EU가 '은행동맹'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예금 공동보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EFTA 법원 판결은 최종심으로 항소할 수 없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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