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청년창업자금 상환기간 2년 늘린다

중기청,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 발표


올해 신설된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이 기존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초기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975억원 규모로 편성된 창업 연구개발(R&D) 자금의 60% 이상을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에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자의 경우 만기도래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성과평가 등을 거쳐 선별적으로 연장이 허용된다. 또 예비창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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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부터는 정부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첫걸음 R&D’가 신설된다. 엔젤투자자의 창업기업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도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1월에는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 진출하는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코러스(KORUS) 펀드를 결성, 한·미 벤처캐피탈의 1대1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기청은 실패한 기업인의 회생 절차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기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SOS컨설팅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정부의 창업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려 창업 붐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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