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할부금융 4社 금리담합 시정명령공정위, 과징금 10억
LG·삼성·현대 캐피탈과 코오롱할부금융 등 주요 재벌그룹 소속 4개 할부금융사들이 담합해 중고차 할부금리를 일제히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 혐의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이들 할부금융사들이 지난해 초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할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과열경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담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해당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9억9,3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캐피탈 4억6,550만원 삼성캐피탈 3억5,220만원 코오롱할부금융 9,880만원 현대캐피탈 7,72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의 중고차 할부금리는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 돌입 이전에는 연 18∼21%였다가 그 이후에는 21∼29.5%로 치솟은 뒤 지난해 1월 하순에 모두 25%로 통일됐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는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2∼3단계로 차등화됐다. 적어도 지난해 초부터 차등화 이전까지는 금리를 공동 결정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경쟁국장은 『담합행위 기간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하나 이들 업체가 설립된 지 4∼5년 밖에 안됐고 처음 적발됐다는 점을 감안해 2%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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