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信金고객 '세제상 불이익 없애'
중도해지ㆍ일반저축 전환 가능
영업정지된 신용금고 거래고객이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를 원할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없이 중도해지나 일반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됐다.
3일 재정경제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21개 금고에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저축 등을 가입한 고객들이 타 금융기관에 가입할 경우 중복처리돼 신규가입이 불가능하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영업정지된 금고의 고객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영업정지된 금고의 관리인 책임하에 중도해지 또는 일반저축으로 전환, 타 금융기관에 신규가입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영업정지된 금고의 관리인 앞으로 별도의 통보를 내릴 예정이다.
세금우대와 관련한 중도해지 처리유형은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중도해지처리(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세금우대적용) 또는 일반저축으로 전환(전환시점까지 세금우대혜택 부여)하고 은행연합회에 해지보고 ▦비과세 저축(가계장기저축ㆍ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중도해지처리(비과세적용)해 다른 예금으로 신규가입한 후 금고연합회로 중도해지 보고 ▦생계형 저축은 중도해지처리(비과세적용) 또는 일반저축으로 전환(전환시점까지 비과세혜택 부여)하고 은행엽합회에 해지를 보고하면 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 만기도래한 경우 세금우대저축은 만기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개설을 해도 중복처리되지 않는다.
신용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적용해오지 못하던 세금우대관련 해지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영업정지된 금고의 거래고객들의 편의제고는 물론 타금융기관에서도 세금우대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