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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중저가 화장품 업체의 가맹점주가 폐점을 불사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편의점, 식품 등 유통업계 전반을 휩쓸었던 고질적인 '갑을 관계' 문제가 다시금 재연될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샤 부산 동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는 지난달 말 '가맹본부가 직영점과 가맹점을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7가지 불공정거래 사항과 이로 인한 피해로 폐점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매장 앞에 부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 등에서 이같은 상황이 알려졌고, 이후 리트윗(재전송) 되며 온라인상에서 두루 회자되고 있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미샤 부산 동래점과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메가마트 미샤 직영점에서는 공지사항에도 없는 증정행사나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알려주지 않고 동일 행사를 진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가 상품을 주문했을 때 품절이라고 했던 제품을 미샤 직영 온라인몰에서는 버젓이 판매함은 물론 본사 지정 인테리어 업체가 견적을 과다 청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제조일자에 민감한 최근 소비자 성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조일자가 1년도 더 된 제품을 배송해 가맹점 판매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A씨가 주장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내용은 지난 4월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돼 지난달말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됐다.
이에 대해 미샤 측은 "해당 점주가 주장한 직영점과 가맹점 간 서로 다른 행사 내용 등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부당함 호소는 사실이 아니다"며 "동래점 인근에 있는 메가마트 미샤 직영점에서 제품을 특정 가격 이상 사면 주는 상품권 증정행사는 메가마트 자체의 판촉활동으로 미샤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이어 "게시글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