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행 14%인 최저한세율 최고치를 15%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당정협의로 통과시켰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세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일정 한도 이상은 안 되도록 책정한 마지노선이다.
새누리당은 최저한 세율인상이 세수증대와 조세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실익도 명분도 약하다. 세율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1,000억원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 192조원의 0.05%에 불과하다. 이는 대기업의 실질 실효세율이 평균 17.7%에 달해 최저한세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볼 때 이런저런 조세감면을 다 감안하더라도 최저한세율을 3.7%포인트 상회하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세 감면을 많이 받는다는 주장이 새누리당에서 나오지만 대기업은 투자와 같은 비용지출이 많아 감면을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배경을 뻔히 아는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또한 실망스럽다. 사실상 대기업 증세를 의미하는 최저한세율 인상은 이명박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기업 감세기조의 완전한 폐기나 다름없다.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합류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거꾸로 돌린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반박조차 못하고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지금같이 경제가 급전직하해 정부 정책이 사면초가에 처할 때는 기업을 통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정석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경영과 활동을 갖가지 형태로 압박하면서 법인에 대한 세금부담까지 높인다면 국제무대에서 우리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