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앞으로 '아파텔' 용어 못쓴다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광고시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허위ㆍ과장광고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업체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면서 분양촉진의 일환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인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오고 있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의 허위ㆍ과장 분양금지’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아파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건교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데 건설업체들이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사용, 주거시설로 혼돈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서정호씨는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쓰면 허위ㆍ과장광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 급할 오피스텔뿐 아니라 현재 분양 중인 오피스텔도 이에 해당된다”고 강 조했다. 한편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 중인 대다수 업체들이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허위ㆍ과장광고의 경우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이 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등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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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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