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시장이 각종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기 위해 경품권을 배부했다든지, 수정구보건소 기공식에서 경품을 무차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공직선거법상 낙석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치권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