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연체금리 담합여부등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분양중도금 연체료에 이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은행과 보험ㆍ카드사의 연체금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금리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연체금리가 금융기관별로 일률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연체금리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달중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실태와 적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출금리는 경쟁적으로 내리는 상황에서 연체금리는 인하할 조짐이 없는데 주목하고 연체금리의 산정근거 등을 분석해 현 금리가 타당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올초 국내 9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은행은 연리 19%, 보험사는 연 18%, 카드사는 연 19%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에 관계없이 똑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높은 연체 금리가 담합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그러나 용역 및 실태조사결과 현재의 연체금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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