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정부 '교육재정교부금법' 법정소송 비화

市, 채무부존재 확인訴

공립 중학교 교원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간 갈등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서울시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2005~2006 회계연도 의무교육경비 관련 전출금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구법에서 규정한 법률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또다시 한시법을 연장해 의무교육비의 부담까지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따라서 서울시가 부담할 2005ㆍ2006년도 전출금 채무 중 의무교육과 관련된 비용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는 추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덧붙였다. 2005년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 서울시가 2005ㆍ2006년 회계연도에 걸쳐 특별시세총액의 10%를 일반회계 예산에 올려 교육비 특별회계로 서울시교육청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된 만큼 그동안 서울시가 부담해오던 중학교 교원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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