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광주 인화학교의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광산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985~2005년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들에 대해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2005년 6월께 성립됐는데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돼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원고들이 2011년께 처음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06년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손해가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년께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9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교육감 등의 인화학교와 인화원에 대한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교육감 등의 과실행위와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후견인 미지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원고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된 점이 유감"이라며 "반드시 항소해서 손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