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윤종열기자의 법조이야기] '공창제도' 1974년 폐지 도입여부 논란

우리사회에 '공창(公娼)제도'는 정말 필요한가.혹자는 필요하다는 긍정론을, 또 다른 사람들은 공창제도는 영원히 우리사회에서 태어 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론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되면서부터 '공창제도'의 존재성 여부에 대한 뜨거운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미아리 텍사스'윤락가 단속과 '미성년 매춘과의 전쟁'을 주도했던 김강자 서울경찰청 방범과장이 한 대학 특강에서 공창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여성 단체들로부터 곤혹을 치룬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법의 모 판사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스포츠마사지 업주에 대해 극히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판사의 영장기각 이유는 우리의 성문화 현실을 대폭 반영하고 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윤락가나 룸 살롱 등을 통해 성의 매매가 제도적으로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면서 "성의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 으로써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창제도는 오래 전부터 묵시적으로 이어져 오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 처음으로 법으로서 금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공창제도를 없애는 일등 공신자는 공창폐지론자인 임영신 박사다. 그는 해방이후 상공부장관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이자 대표적인 여성운동가로 활동해 왔다. 당시 임 박사는 조선여자국민당수 명의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공창폐지 운동에 매우 적극성을 보였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공창제도가 나쁜 이유로 성병으로 사회의 해독을 끼치고 나아가 가정생활을 파괴하며 나아가가서는 자녀 교육에 큰 지장이 있을 뿐 이로운 점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의 담화문 내용이 현재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순박한 문구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임 박사를 주축으로 한 공창폐지론자들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1947년 11월14일 조선과도입법의원들은 공창제도페지령을 제정, 공창제도를 폐지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매춘행위를 하거나 그 매개 또는 장소를 제공한자, 매춘행위의 상대를 한자 및 타인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법령은 1년 뒤인 48년 2월12일 일부 개정되어 '타인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법령들에 의해 공창제도는 없어 졌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사창제도는 묵인되고 있어 앞으로 공창제도의 도입여부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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