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가 11일 실효성과 기업부담 증가를 이유로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는 증시 상장사를 주축으로 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는 두 번째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8일 “기업의 부담만을 강요한다”며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조한 바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달 11일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정진교 코스닥협회 부장은 “상근감사와 사외이사제도, 내부회계감사제도 등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제도가 충분히 있다”면서 “상장사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준법지원인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기업 부담만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은 이어“국회를 통과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12일 청와대 국무회의 만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실효성 없이 기업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거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