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 싼타페 국내판매 계속 허용키로

카렌스Ⅱ는 한시적 판매중단 불가피갤로퍼, 레토나, 스포티지 조기 단종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7월부터 단종위기에 처했던다목적 경유자동차 3종 가운데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판매가 계속 허용된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의 카렌스Ⅱ는 배출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판매금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현대의 트라제 7인승의 판매는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현대의 갤로퍼, 기아의 레토나와 스포티지 등 3종이 조기에 단종키로 결정됨에 따라 신차의 판매부진과 함께 중고차의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24일 `경유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하고다목적형 자동차(RV.승용2)의 분류기준을 현행 `프레임이 있고 4륜구동장치나 차동제한장치가 있는 차량'에서 유럽연합(EU)의 분류방식인 `프레임이 설치되거나 험로주행의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승용1'에 해당돼 국내판매 금지의 위기에 처했던 현대의싼타페는 `승용2'로 분류돼 판매가 계속 허용되며 랜드로버의 프리랜더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그랜드보이저 등 외국승용차 2종의 수입도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차종 분류기준이 국제기준과 너무 동떨어져 이번에 유럽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며 "그러나 이는 싼타페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다른 차종에서 삭감해 총량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싼타페를 아예 단종시킬 경우 내년까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각각 1천203t과 129t씩 줄어들지만 싼타페를 구제하는 대신 총량규제 방식을 취하면 각각 1천509t과 194t씩 줄어들어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 환경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 방법과 관련, 구형 기계식 엔진을 탑재한 갤로퍼와스포티지 등을 조기에 단종하고 5t 중형트럭과 승합차인 스타렉스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대체하거나 확대 보급하는 한편 전국 25만대의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키로 자동차 제작사와 합의했다. 또 기아자동차는 9월부터 쏘렌토의 일부를 휘발유차로 개발, 판매키로 했다. 현대와 기아차는 이같은 내용의 이행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행상황에 대해 시민단체, 전문가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싼타페가 판매금지 차종에서 구제된 것과 달리 기아의 카렌스Ⅱ는 현재 배출량인 질소산화물 0.69g/㎞와 미세먼지 0.06g/㎞을 유럽연합의 기준인 0.39g/㎞와 0.03g/㎞까지 각각 낮춰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정도의 판매금지는 불가피하며, 한달뒤에 생산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의 조정여부에 따라 내년부터 다시 판매금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경유자동차 기준개정과 관련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체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서둘러 개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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