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 하이일드펀드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하이일드펀드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채권시장에서 제대로 거래가 되지않은 신용등급 BB+이하 채권과 B+이하 기업어음에 운용자산의 50%이상을 투자하고 실권주나 공모주등 주식, 선물옵션등 파생상품에도 각각 30%, 15%이하의 범위에서 투자한다.올 2월부터 발매된 후순위채펀드(CBO펀드)도 하이일드펀드와 유사하나 후순위채에 25%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도가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까지 까먹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과 함께 원금일부보장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1인당 2,0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24.2%의 세금을 물지만 하이일드펀드는 1인당 2,000만원까지 6개월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11.2%의 세금만 물린다. 원래 투신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지만 하이일드펀드나 후순위채펀드는 판매사나 운용사가 펀드 설정액의 5~10%를 스스로 투자한 뒤 만기상환시 원본이 부족하면 자사 투자액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우선해서 나눠주도록 했다. 예를들어 100억원의 펀드를 설정할 경우 투신사에서 10억원을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110억원의 펀드가 설정된다. 결산시 90억원으로 낮아져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면 투신사 출자분 10억원을 보전받아 투자자는 100억원의 원금을 받게 된다. 이런식으로 6개월형은 5%, 1년형은 10%까지 원금손실을 보장받는다. 주의할 점은 원금보전은 단위형 펀드만 가능하다는 것. 정부는 이들 상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모주나 실권주 청약시 일정 비율만큼을 우선 배정하기로했다. 기업공개 및 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식공모때는 10-20%, 공모증자(실권주 공모)때는 30%의 물량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들이 모두 적용될 경우 하이일드펀드의 수익률이 대체로 연 15%내외, 후순위채펀드는 연17-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예상수익률일 뿐이며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 따라서 이 상품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하고 지급보장과 확정금리가 지급되는 다른 금융상품에도 적절하게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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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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