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투자社 투자금50% 稅감면

운영과정 손실 보전위해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부동산을 투자ㆍ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순투자금액의 50%를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인정,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만큼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2%)와 등록세(3%)를 각각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부과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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