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장 핫라인] 울산 TV경마장 설치

市 "세수확대 기여" 유치 총력… 시민단체 "사행심 조장" 반발경기도 과천 경마장 경주실황을 TV로 보고 마권(馬券)을 구입해 배팅을 하는 장외발매소(TV경마장)설치 여부를 놓고 울산시와 시민단체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한국마사회에 장외발매소 설치를 신청, 한국마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최근 뒤늦게 공개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조만간 공개입찰을 통해 장외발매소로 사용할 임대건물을 선정하고 시설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0월 개장할 계획이다. 임대건물은 상업지역내 3,000평 부지에 400석이상의 관람석 설치가 가능한 곳이며 위치로는 신시가지인 남구 삼산동과 옥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울산시 "세수확대 기여" 울산시가 장외발매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마권세 수입때문이다. 지방세법은 매출액의 10%인 마권세중 50%가 경마장소재지인 경기도에, 50%는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경우 연간 2,000억원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이 중 5%인 100억원이상의 지방세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마권세 수입 2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개장한 광주시가 9개월간 68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대전시가 지난해 90억원의 짭짤한 재미를 본 것에 근거한 것. 여기에 장외발매소 주변의 상권발달과 고용창출 효과도 무시하지 못하고 경마장이 개장되지 않는 평일에는 에어로빅교실 등 주민 여가선용장소로 활용가능한 잇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 ◆ 시민단체 "사행심 조장" 울산참여연대와 민노총, 전교조 등 울산지역 시민ㆍ사회ㆍ노동단체들은 16일 울산 YMCA강당에서 '화상경마장 유치신청철회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조업과 공장 근로자들이 몰려있는 공업도시에 도박시설인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시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또 100억원의 세수입을 위해 시민들이 2,000억원이상을 경마에 쏟아부어야 하는 특성상 사행심과 소비향락산업을 조장하고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책위관계자는 "TV경마장은 레저시설 측면보다 합법적인 도박장 성격이 농후해 가정 파괴 등 부작용도 크다"며 "계획자체가 백지화될 때까지 국회청원과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