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천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금융기관이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돈세탁방지법)을 올 9월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적인 돈세탁을 적극 규제하기 위해 대외 금융거래로 한정했던 FIU의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FIU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보를 중앙선관위에만 제공토록 한 현행법규정과 선관위가 정치자금과 관련된 돈세탁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토록 한 규정을 각각 삭제할 방침이다.
우리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20일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경우 FIU에 보고토록 한 현행법 규정의 경우 당초 불법적인 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포함해 FIU의 계좌추적권 확대 등 몇가지 내용을 개정해 올 9월 정기국회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직접 마련중인 국회 법사위 소속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미국의 경우약 1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보고하고 있다"며 "보고한도를 2천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특히 FIU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정보를 선관위에 제공토록한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FIU가 혐의정보를 수집.분석해 검찰총장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세탁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