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LW 사건’ 5개 증권사 대표 ‘무죄’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사 간부 10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ELW 시장에서 손해를 본 원인이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주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앞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날까지 7개 증권사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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