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프티콘 사용기간 최대 9개월로 늘어

환불도 6월부터 휴대전화 인증으로 간소화

기프티콘, 기프티쇼, 해피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물품교환형은 6개월, 금액형은 9개월로 늘어난다. 또 휴대폰 인증만으로 환불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늘리고 환불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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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은 물품교환형의 경우 현재 4개월에서 6개월, 금액형은 6개월에서 9개월로 각각 2개월, 3개월씩 늘어난다. 사용기간 연장은 기프트쇼ㆍ기프팅·해피콘은 다음달부터, 기프티콘·기프트유·쿠투는 6월부터 시행된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는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절차도 대폭 간편해진다.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으려면 신분증 사본과 환불받을 통장 사본 등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야 했지만, 6월부터는 제출자료를 휴대전화 SMS로 인증받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제휴사와 연계된 상품을 구매한 뒤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으로 보내면 제휴사 매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고 상품을 받거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SK플래닛의 기프티콘을 비롯해 KT엠하우스 기프티쇼, LG유플러스 기프트유, CJ E&M 쿠투, SPC클라우드 해피콘, 윈큐브마케팅 기프팅 등 6개가 있고, 시장규모는 2008년 32억원에서 지난해 1,413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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