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IC 서갑수 회장 부자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서일우 전 KTIC홀딩스 대표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 전 대표의 아버지 서갑수 KTIC회장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혐의가 무죄로 밝혀졌으며 검찰에서 특정한 횡령 액수가 542억원인데 반해 재판과정에서 입증된 실질횡령 액수는 14억원에 불과해 개인이득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 회장 부자는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계열사인 KTIC 등의 회사자금 31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있다. 또 계열사의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현금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 회사에 54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대표에게는 외국계 헤지펀드를 사칭한 작전세력들과 짜고 KTIC글로벌 주식가격을 조종해 부당이득 35억원을 거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서 전 회장 부자는 주식매수 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 며 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서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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