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시켰다.
개정안은 만 24세 이하의 사람이 방송은 물론이고 신문·인터넷·포스터·전단지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지난 2012년 7월 만 21세인 김연아 선수가 맥주 광고에 출연한 뒤 청소년 음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현재 소주 광고에 출연 중인 가수 아이유(1993년생)는 더 이상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법사위에서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술을 마실 수 있는데 광고에 출연하는 기준을 만 24세로 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통해 "만 19세 이상은 음주가 허용되는 점을 볼 때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고 실효성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체토론에 나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합리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이 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도 없고 문제가 많다"며 "이런 법안은 법사위에서 걸러 내야지 마구 규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