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新재정협약 9개국 비준하면 일단 발효

유럽연합(EU)이 유로존 17개국 전체가 아니라 9개국만 비준해도 조약이 발효되는 신(新)재정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각국에 회람하기 시작한 신재정협약 초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효 기준을 명시했다. 애초에 EU는 새 협약 문안을 내년 1월 말까지 확정하고 3월에 서명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비유로존 국가는 물론 아일랜드를 비롯한 일부 유로존 국가들마저 협약 가입에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초안은 총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9개국 정부만 비준해도 효력이 발휘되나,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자국 의회나 국민투표 등을 통해 가입 승인이 거부되는 나라는 협약에 구속 받지 않는다. 협약 서명에 동의하는 비유로존 국가는 유로화를 채택하는 즉시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일부 세부 조항은 유로화 채택 이전에도 협약 서명과 동시에 적용된다. 초안에 따르면 비준국들은 앞으로 헌법 등에 균형 재정 준수 반영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자정적자를 낸 나라는 경제적 파트너십 계획을 EU집행위와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원국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 개혁을 유로존 차원에서 협의ㆍ조정해 시행하고 재정 규정 위배국에 대한 제재 조치들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돼 있다. EU는 지난 9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거부로 EU의 기존 조약을 개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7개 유로존 회원국과 가입을 원하는 9개 비유로국들이 참여하는 정부 간 협약으로 신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한편, 영국은 새 협약 가입을 거부했으나 옵서버 지위를 지닌 채 협상을 참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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