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인터넷쇼핑몰·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 내달부터 금지'

방통위 "이달내 로드맵 발표"

인터넷쇼핑몰이나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행위가 다음달부터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을 막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없는 영역부터 연내 제한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달안에 이를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싸이월드 해킹사고 등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방통위가 지난달초 서둘러 내놨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가운데 주민번호 수집제한 시행시기 발표를 당초 12월보다 앞당긴 것이다. 방통위가 조기 적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로드맵 발표직후 10월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금융거래법상 인터넷으로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업종은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린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할 방침"이라며 "물론 이 경우 기존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도 폐기·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시행시기를 앞당길 경우 대형포털들은 물론 중소형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규모 웹사이트들의 주민번호 수집행위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이달말 공공 및 민간부문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업체들도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에 걸리기 때문이다. 시행시기를 당초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자칫 수개월동안 법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소규모업체들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률관계상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인터넷기업들의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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