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립학교 '개방형 이사제' 도입

'사학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전격 통과

여야 극한 대치속 가결 사립학교법이 여야간 극한대치 속에 전격 통과된 9일 김원기(뒷줄 가운데)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사립학교 '개방형 이사제' 도입 '사학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전격 통과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여야 극한 대치속 가결 사립학교법이 여야간 극한대치 속에 전격 통과된 9일 김원기(뒷줄 가운데)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관련기사 • 상정 20분만에 전격 가결 • 임시국회도 공전 가능성 • “정권퇴진운동·학교폐쇄 불사”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민주당ㆍ민주노동당과 합의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한나라당의 육탄저지 속에 강행, 재석 의원 154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표,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사립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돼 사학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학법인과 종교단체는 자율권 침해라는 이유로 정권퇴진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 등 실력행사를 천명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부세법 소위 강행처리로 국회활동 ‘보이콧’을 선언한 한나라당은 사학법 통과를 ‘원천무효’로 규정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정국은 급랭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진 7명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갖도록 돼 있다. 입력시간 : 2005/12/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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